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학교육학 이론과 실제의 연구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학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12-4”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학술 연구 수행 및 지원
- •국내외 학술 연구발표대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지원
- •학회지, 뉴스회보, 연구발표대회 논총 및 세미나 자료집의 제작 및 번역 등 연구 도서의 간행
-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학술 교류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수학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 명예회원: 정회원 중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이 인정되어 시행세칙에 따라 총회에서 추대된 자(총회의 의결권은 없음)
- 학생회원: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총회의 의결권은 없음)
-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시행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기관(총회의 의결권은 없음)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 •회원은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 등의 연구도서를 무료로 받으며, 본 학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 •정회원은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의 제명을 결의한 경우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8명
-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③ 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 법인의 이사장이 학회의 회장을 겸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11월)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설립당시와 현재의 별지목록에 따른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 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법령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듬해 3월 말에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위 | 성명 | 직업 | 임기 |
|---|---|---|---|
| 이사장 | 김흥기 | 교수 | 2년 |
| 이사 | 류희찬 | 교수 | 2년 |
| 이사 | 김부윤 | 교수 | 2년 |
| 이사 | 장경윤 | 교수 | 2년 |
| 이사 | 라병소 | 교수 | 1년 |
| 이사 | 강옥기 | 교수 | 1년 |
| 이사 | 한태식 | 교수 | 1년 |
| 이사 | 정은실 | 교수 | 1년 |
| 감사 | 이영하 | 교수 | 2년 |
| 감사 | 정상권 | 교수 | 1년 |
부 칙
이 정관은 2005-06-2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