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규정
대한수학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 8. 1. 이사회 통과
개정 2014. 5. 24. 이사회 통과
개정 2016. 5. 20. 이사회 통과
제1장 총칙 및 위원회 구성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수학교육학 이론과 실제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범위를 정관 시행세칙 제39조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 11. 3.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개정 2016. 5. 20.)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이사(2인)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20.)
② 편집이사를 제외한 위원은 확대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외부인의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5. 20.)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 위반 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되었을 경우 그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 5. 20.)
제2장 연구윤리 위반 행위 및 심사
제5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
위원회가 심사할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0.)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내용 전부/일부 활용, 문장 구조 변형, 독창적 생각 활용, 번역 활용 포함)
- •4. "부당한 저자 표시": 기여가 없는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가 있는 자를 제외하는 행위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단독/제1저자로 게재하는 행위 포함)
- •5. "부당한 중복 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 (심사 절차)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요청 접수 시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제기된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치되 면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5. 20.)
4. 징계 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신원이나 진행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 5. 20.)
6. 대상 논문의 자진 철회 또는 내용 수정 등으로 원인 소멸 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0.)
제3장 제보자 보호 및 후속 조치
제7조 (제보자 보호)
①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익명 제보를 허용한다. (신설 2016. 5. 20.)
②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한다. 단,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5. 20.)
제8조 (징계 종류)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 •1. 경징계: 학회장의 경고
- •2. 중징계: 회원의 자격 정지(1년 또는 3년), 제명 (개정 2016. 5. 20.)
제9조 (심사 결과 보고)
① 모든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0.)
② 위원장은 결정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증거, 징계 종류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5. 20.)
제10조 (후속 조치)
1. 회장은 공정성이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 또는 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징계는 이사회 보고 및 논의 후 서면 통보하며, 경징계는 직접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징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며 타 기관에 알릴 수 있으나, 이의 제기 기간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항변권)
①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0.)
제12조 (행정사항)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및 징계 시행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②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 사안은 심사하지 않으며,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사안은 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